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학령아동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라 작은 규모의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으로 학생 수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고, 1982년 이후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5,000여개의 학교가 통합 또는 폐교되었음.
그러나 작은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규모 공동체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소규모 공동체학교 교사를 공모하거나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초빙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마.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 도서의 사용,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발의연월일: 2013. 2. 7.
발 의 자: 김춘진․배기운․김승남황진하․김성곤․이상직정성호․남인순․박원석김민기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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