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은 군복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학업의 일시중단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보상 간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

국민연금 수령 3년 더 늦춘다고!?

국민연금 수령 3년 더 늦춘다고!? □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 □ 상기 보도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명한 바와 같이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기사에서 재정부 관계자의 멘트로 언급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내용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