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은 군복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학업의 일시중단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보상 간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 2013. 4. 25.
발 의 자 : 송영근ㆍ정희수ㆍ이한성손인춘ㆍ백군기ㆍ김광진김성찬ㆍ한기호ㆍ강석훈권성동ㆍ김종태ㆍ황진하박인숙 의원(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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