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이미지 출처 : 농민신문)
제안이유 |
통계청의 「2010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34,235건(2010년 기준)으로 전체 혼인에서 10.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0년 11,605건(전체 혼인 중 비중 3.5%)보다 2.9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결혼이주에 의한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맞선 전 상대방 신상정보의 제공 및 결혼관련 서류 보존의 의무화, 단체맞선 금지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을 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의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신상정보를 한국 입국 후 다시 회수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상정보의 허위기재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이용자 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허위 기재방지 효과와 허위 신상정보로 인한 피해 시 결혼중개업체 대상으로 손배소 신고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의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나 상대방이 신상정보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의4 제3항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입증방법”을 “입증방법과 제4항에 따른 제출방법”으로 한다.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의 제목 “(기록보존)”을 “(기록보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상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관리,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의연월일 : 2013. 3. 7.
발 의 자 : 이자스민․이만우․권은희
박성호․안홍준․김태원
함진규․문대성․문정림
강은희 의원(10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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