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토교통위원회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법모영 2013. 4. 25. 11:0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머니투데이)

제안이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나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한 수준임.

반면, 최근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일반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이에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3 신설).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등록 요건과 등록 취소요건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신규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하여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함(안 제20조제2).

. 준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준공공임대주택”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① 2조제3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취소) ① 준공공임대주택이 등록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6조의2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15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5. 28조에 따른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주소와 취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8조제2항부터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3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주택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준공공임대주택의 적용례) 6조의2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4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한다.

 

발의연월일 : 2013. 4. 12.

발 의 자 : 박수현ㆍ주승용ㆍ이윤석 윤후덕ㆍ박남춘ㆍ배기운 김영록ㆍ신장용ㆍ변재일 김관영ㆍ김현미ㆍ조정식 김태흠ㆍ박민수ㆍ민홍철 박혜자ㆍ이장우ㆍ문병호 의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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