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제안이유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OECD 국가 대다수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