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OECD 국가 대다수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휴식과 여가를 보장해 주고자 함.
따라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날과「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하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임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함(안 제3조).
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제 신설함(안 제4조).
법률 제 호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경일)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3월 1일)
2. 제헌절(7월 17일)
3. 광복절(8월 15일)
4. 개천절(10월 3일)
5. 한글날(10월 9일)
제3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제2조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근로자의 날(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10. 성탄절(12월 25일)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그 밖에 정부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날
제4조(대체공휴일)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발의연월일: 2013. 1. 30.
발 의 자: 한정애ㆍ김경협ㆍ김관영김광진ㆍ김용익ㆍ노영민배재정ㆍ신계륜ㆍ심상정이학영ㆍ이미경ㆍ임수경홍영표 의원(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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