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침. 그러나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회의 권한은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에 한정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해에 직결되는 조약의 경우에 그 시기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외국의 정부와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인 기관간약정에 관한 사항을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