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침.
그러나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회의 권한은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에 한정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해에 직결되는 조약의 경우에 그 시기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외국의 정부와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인 기관간약정에 관한 사항을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아울러 조약 체결 전반에 걸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관간약정의 경우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함.
주요내용 |
가. 조약을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로, 기관간약정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조약이 아닌 합의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조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조약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약문안을 작성하여 예고하고, 협상단을 구성하는 등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
마. 서명한 조약안이 헌법에서 정하는 조약인 경우에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비준동의를 받고 서명하고, 체결·공포된 조약은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결·공포된 조약에 관하여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
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에 속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기관간약정을 체결하고, 중복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효력기간을 명시하는 등 기관간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아. 다자조약 및 간이조약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발의연월일 : 2013. 1. 7.
발 의 자 : 박주선․오병윤․이석기 김선동․이상규․전순옥 김동철․김춘진․홍종학 김우남․전병헌․양승조 김민기 의원(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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