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 1980년 3.8%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50년에는 약 40%(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되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법 부칙을 통해 그 금액을 점차 늘려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