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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되어

법모영 2013. 10. 13. 01:30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 19803.8%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905.1%, 20007.2%, 201011.0%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50년에는 약 40%(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되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법 부칙을 통해 그 금액을 점차 늘려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한편,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수급권자가 늘어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부담 증가로 건전한 노인복지제도의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연금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즉시 인상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앞당겨 확대 시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노인세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정치적 책임과 도의를 다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함(안 제5조제1).

. 기초노령연금의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함(안 제19).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20091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411일 부터는 100분의 80, 201511일 부터는 100분의 90 수준이 되도록 대상을 확대함(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3조제2).

법률 제 호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국가”로 한다.

5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으로 한다.

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비용의 부담) 국가는 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20141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하며, 20151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90 수준이 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의2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를 “제5조제1, 19, 법률 제8385호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금액 지급에 필요한 소요재원 대책, 시행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9. 12.

발 의 자 : 유성엽최민희배기운윤관석김춘진신장용유승희박수현이춘석김상희이상민 의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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