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2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그동안 국세청은 세정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세무조사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세무조사를 법률이 아닌 국세청훈령에 대부분 의존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의 목적과 절차, 조사시기와 대상자 선정 등 세무조사의 대강조차 알지 못한 채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 목적이 아닌 각종 시책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징수된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