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그동안 국세청은 세정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세무조사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세무조사를 법률이 아닌 국세청훈령에 대부분 의존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의 목적과 절차, 조사시기와 대상자 선정 등 세무조사의 대강조차 알지 못한 채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 목적이 아닌 각종 시책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