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2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관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업에 대한 임업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임업관측 사업비용으로 6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농업관측에 임업관측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재정법」은 출연금에 대하여 보조금과 달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조). 법률 제 호 농수..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 생산액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추세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미래에도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 있는 식량산업으로써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공급과잉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소비저하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 축산부문은 8.4%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축산정책을 수립․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함으로써 축산업의 위상을 제고하여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제1항제9호 및 제31조). 발의연월일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