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 생산액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추세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미래에도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 있는 식량산업으로써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공급과잉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소비저하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 축산부문은 8.4%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축산정책을 수립․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함으로써 축산업의 위상을 제고하여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제1항제9호 및 제31조).
발의연월일 : 2013. 1. 15.
발 의 자 : 홍문표ㆍ김춘진ㆍ김을동한기호ㆍ노철래ㆍ이철우윤재옥ㆍ함진규ㆍ김동완유성엽ㆍ유승우ㆍ김선동김승남ㆍ김근태ㆍ이이재김학용ㆍ金永柱ㆍ이명수이학재ㆍ김명연ㆍ윤명희 의원(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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