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현지확인,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문제되는 상황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서면통보 및 부당확인 내역”에 따르면, 2011년 진료비 지급건수 12억건 중 0.5% 가량인 612만 8천건에 대하여 진료내역이 통보되었으며, 이 중 부당확인 환수결정건수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