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만 지원하고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한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량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슬레이트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음. 한편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60% 가량만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