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제3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조항을 무력화하고 같은 조항에서 서로 모순ㆍ충돌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헌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