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안전행정위원회

온라인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요청!?

법모영 2013. 1. 26. 15: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1항 및 제2항은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제3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조항을 무력화하고 같은 조항에서 서로 모순ㆍ충돌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생활 침해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의 승인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72조의33항 삭제).

또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일시 및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개인정보 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72조의32항 단서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15.

발 의 자 : 박영선ㆍ우원식ㆍ홍종학 전해철ㆍ서영교ㆍ이석현최원식ㆍ서기호ㆍ김현미 이인영ㆍ이춘석ㆍ박남춘노웅래ㆍ김기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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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