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여성가족위원회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법모영 2013. 8. 15. 17:3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지출처:동아일보)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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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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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 및 공표(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

.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등(안 제5, 안 제7조제5항 신설)

1) 성매매피해자 등은 심리적ㆍ신체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치료 및 자립 지원이 미흡함.

2)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지원시설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1년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이 19세가 될 때까지로 각각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숙박 제공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법률 제 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공공단체의 장”을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공표하거나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성매매예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조제1항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인”을 “19세 미만의”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를 “19세가 될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5조제2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박의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조의31항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12조 중 “성매매피해자를”을 “성매매피해자등을”로 한다.

6조제2, 10조제2, 14조의21항 및 제17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지원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에 산입한다.

3(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9조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ㆍ제3항”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출연월일 : 2013. 8. 12 .

제 출 자 :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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