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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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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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 및 공표(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등(안 제5조, 안 제7조제5항 신설)
1) 성매매피해자 등은 심리적ㆍ신체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치료 및 자립 지원이 미흡함.
2)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지원시설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1년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이 19세가 될 때까지로 각각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숙박 제공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법률 제 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공공단체의 장”을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공표하거나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성매매예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인”을 “19세 미만의”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를 “19세가 될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제5조제2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박의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3제1항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 중 “성매매피해자를”을 “성매매피해자등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17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지원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에 산입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9조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ㆍ제3항”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출연월일 : 2013. 8. 12 .
제 출 자 :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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