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3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기업도시의 유형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최소면적보다 줄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원형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사자 간 매립면허권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시 가격기준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