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화통화보다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을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와 유사 서비스를 통한 대화 및 메시지 전송이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들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생활 침해 및 통신비밀 보호의 관점에서 이슈가 되었으나 근거규정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되었음. 이에 문자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