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화통화보다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을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와 유사 서비스를 통한 대화 및 메시지 전송이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들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생활 침해 및 통신비밀 보호의 관점에서 이슈가 되었으나 근거규정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되었음.
이에 문자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기통신여부의 사실에 관한 자료만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11호).
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통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을 “전기통신여부의 사실에 관한 자료만을”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통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저장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4. 1.
발 의 자 : 이진복․하태경․서용교
이채익․김정록․유재중
민현주․김을동․李宰榮
이재영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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