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2008년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로 모집‧선발되어 1년 미만(10개월)의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학교 단위로 선발하는 경우 전문체육강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에 관한 자격 검증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 스포츠강사를 모집‧선발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근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