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12. 8. 23. 2011헌바169) 【판시사항】 가.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의 자유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계 나.순직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