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 2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배포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가상의 창작물..

2013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2013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종전 432개에서 551개로 늘어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 ’12년 283억원 → ’13년 346억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ㅇ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며,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