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보육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아 중심의 무상보육 실시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위주의 기관보육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어린이집 이용 대기자 수 증가, 보육교사 대비 영유아의 비율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고 있음. 또한 양육수당 지급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 유형 및 근무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

공공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에 21.1%에 불과하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에는 48.8%까지 증가하여 2002년 대비 약 2.3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최근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증가와 더불어 무상보육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어린이집 설치를 보다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