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법모영 2013. 2. 4. 13: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가정 양립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보육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아 중심의 무상보육 실시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위주의 기관보육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어린이집 이용 대기자 수 증가, 보육교사 대비 영유아의 비율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고 있음. 또한 양육수당 지급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 유형 및 근무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종일제 기관보육 위주의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시간제 보육, 가정 내 양육지원, 양육상담 및 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중 육아지원에 대한 기능을 특화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사항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 발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난감 대여,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비용, 어린이집 예·결산 사항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24.

발 의 자 : 남인순안민석인재근 김용익최동익우원식 유성엽이학영배기운 김영환이미경전정희 홍영표김광진심재권 이상직조정식김재윤 의원(18)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