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보육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아 중심의 무상보육 실시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위주의 기관보육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어린이집 이용 대기자 수 증가, 보육교사 대비 영유아의 비율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고 있음. 또한 양육수당 지급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 유형 및 근무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종일제 기관보육 위주의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시간제 보육, 가정 내 양육지원, 양육상담 및 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중 육아지원에 대한 기능을 특화‧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사항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 발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난감 대여,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비용, 어린이집 예·결산 사항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24.
발 의 자 : 남인순․안민석․인재근 김용익․최동익․우원식 유성엽․이학영․배기운 김영환․이미경․전정희 홍영표․김광진․심재권 이상직․조정식․김재윤 의원(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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