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예천산성동사건은 6ㆍ25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기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 폭탄을 투여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임. 최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예천 산성리 미군 오폭 사건’으로 규명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천산성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ㆍ결정ㆍ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