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예천산성동사건은 6ㆍ25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기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 폭탄을 투여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임.
최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예천 산성리 미군 오폭 사건’으로 규명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천산성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ㆍ결정ㆍ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및 제5조).
나.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예천산성동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9조).
마.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2조).
바. 예천산성동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발의연월일 : 2012. 10. 4.
발 의 자 : 이한성ㆍ정희수ㆍ유성엽김태원ㆍ김춘진ㆍ김성곤최원식ㆍ문병호ㆍ이에리사박인숙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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