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일제강점 하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2600여명 피해자들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이와 관련,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소모적인 법적 논쟁 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직면한 원폭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림 이에 일본 정부의 배상 및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