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보건복지위원회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

법모영 2013. 3. 18. 13:08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일제강점 하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2600여명 피해자들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이와 관련, 20118월 헌법재판소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소모적인 법적 논쟁 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직면한 원폭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림

이에 일본 정부의 배상 및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에 따른 원폭 피해자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

.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의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폭피해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추모하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피해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

. 국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9)

 

 

발의연월일: 2013. 2. 28.

발 의 자: 이학영ㆍ이춘석ㆍ장하나박원석ㆍ황주홍ㆍ李宰榮김제남ㆍ전순옥ㆍ김용익김성주ㆍ인재근ㆍ최동익우원식ㆍ남인순ㆍ김현미도종환ㆍ김광진 의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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