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2조 제1항위헌제청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등, 결정문[합헌]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위치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