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머니투데이) 제안이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나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한 수준임. 반면, 최근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일반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이에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