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교육원법안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법률안 등 국회 심사 안건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ㆍ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의회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법,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교육ㆍ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교육원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