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ㆍ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2008. 4. 22. 회신08-0037 해석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ㆍ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