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법모영 2013. 2. 4. 20:3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ㆍ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2008. 4. 22. 회신08-0037 해석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ㆍ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는 비싼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8조제1항 중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24.

발 의 자 : 남인순이학영홍종학전해철전순옥안규백인재근전정희최동익김용익이낙연신경민노회찬우원식문병호김춘진김성곤진선미이미경정성호심재권김우남김재윤 의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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