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투자 리스크로 인해 기업투자도 부진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일자리 속에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심화되고 있는 접경지역과 타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투자와 함께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함. 이에 접경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법률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