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

법모영 2013. 2. 7. 20: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투자 리스크로 인해 기업투자도 부진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일자리 속에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심화되고 있는 접경지역과 타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투자와 함께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함.

이에 접경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접경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장제7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조의2(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201512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25.

발 의 자 : 정성호ㆍ배기운ㆍ추미애이만우ㆍ이낙연ㆍ정청래홍종학ㆍ윤관석ㆍ윤후덕김현미 의원(10)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