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2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범위는 “서울특별시: 7천5백만원이하” 등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 서울지역의 평균 주택전세금액이 2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다 현실적인 범위를 책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주택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법에 규정하고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법률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하여 2,500만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뿐으로, 현실에 비하여 그 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사실상 현행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비율이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임차인 중 100분의 70 이상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 번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