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급격한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하여 2,500만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뿐으로, 현실에 비하여 그 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사실상 현행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비율이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임차인 중 100분의 70 이상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 번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별로 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임차인 중 100분의 70 이상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 법무부장관이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분의 1을”을 “3분의 2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보증금 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별로 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은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 2013. 8. 9.
발 의 자 : 노웅래․이상민․김우남이낙연․우윤근․김성곤장하나․배기운․김춘진배재정․김광진․이종걸진성준 의원(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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