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건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 요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직장폐쇄 이후에 사용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