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모영 2013. 2. 26. 21: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건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 요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그 개념을 별도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

. 직장폐쇄의 요건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해 온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긴박한 경우 및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안 제46조제1).

.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장 내·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을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됨(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6호 중 ““爭議行爲”라 함은 罷業·怠業·職場閉鎖 기타 勞動關係 當事者主張 관철할 目的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를 ““쟁의행위”란 파업이나 태업, 그 밖에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9조의5 중 “제46조제1,”을 “제46조제1항·제3항·제5,”으로 한다.

4장의 제목 “爭議行爲”를 “쟁의행위 등”으로 한다.

46조의 제목 중 “職場閉鎖 요건”을 “직장폐쇄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경우

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하여 온 경우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교섭능력이 현저하게 약해진 경우

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긴박한 경우

5.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직장폐쇄 중 사업장 내·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을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91조 중 “제46조제1항 또는”을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또는”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직장폐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장폐쇄 중인 사용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의연월일 : 2013. 2. 12.

발 의 자 : 한명숙강기정김경협

김동철김상희김성곤

김성주김진표김태년

김한길남인순노웅래

노회찬도종환박남춘

박주선박홍근배기운

배재정백군기백재현

부좌현설 훈송호창

신기남신장용심상정

유기홍윤호중은수미

이미경이석현이인영

이종걸이해찬인재근

임내현장하나정호준

조정식최동익최민희

한정애홍영표홍종학

의원(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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