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전 세계 192개국 7천만 여명의 수련인을 보유한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민자로 조성되는 민자지구에 국내·외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임. 또한, 현행법은 민자지구의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등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민자사업 추진에 제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민자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민간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료의 감면, 임대기간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