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있어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시키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국회에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미FTA 협상 당시 협상 전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에 보고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