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외교통일위원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필요한 법률은!?

법모영 2013. 1. 9. 20:5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있어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시키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국회에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미FTA 협상 당시 협상 전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에 보고하던 것과는 달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진행되는 한중FTA의 경우 제4차 협상을 마친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에 단 1차례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음.

이에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 비공개 사유를 정비하고,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조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며,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 비공개 사유에 통상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1호 삭제).

.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정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1).

.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2).

 

 

발의연월일 : 2013. 1. 7.

발 의 자 : 박주선오병윤이석기 김선동이상규전순옥 김동철김춘진홍종학 김우남전병헌양승조 김민기 의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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