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해직공무원 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되어 읍⋅면⋅동에서 병사업무 등을 겸직했던 예비군중대장 중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무원 정화계획 시기인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및 그 유족에게 국가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역예비군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