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해직공무원 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되어 읍⋅면⋅동에서 병사업무 등을 겸직했던 예비군중대장 중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무원 정화계획 시기인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및 그 유족에게 국가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역예비군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98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및 그 유족으로 함(안 제2조).
다. 이 법에 다른 퇴직보상금 산정 기준은 해직 당시의 직급⋅호봉으로 2011년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보상금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3조).
라.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에 대한 개인별 퇴직보상액은 2012년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 봉급액 상당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함(안 제3조).
발의연월일: 2013. 2. 12.
발 의 자: 유기준⋅유승우⋅한기호강동원⋅박인숙⋅유재중이진복⋅이헌승⋅서병수이에리사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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