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공영방송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전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함(안 제15조의2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