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을 진실 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음.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게다가 진실 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송시간·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함.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